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스데일리]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사기 미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범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1년·징역 6개월을 각각 분리선고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공천과의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와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씨를 전 영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통과 등 자신의 재선 행보에 전 영부인의 도움을 바랐다는 판단이다.

윤 전 시장은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단순히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김 씨 자녀에 대한 정규직 취업 청탁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DJ 센터에 김 씨 아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와 함께 기소된 전 DJ센터 임원 이모(56)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