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40대가 법원에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두 배로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한 A(45)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죄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도록 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려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을 추행했고, 그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한 명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다른 피해자는 안구 타박상을 입었다.

오 판사는 "강제추행 부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해죄 벌금 상한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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