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빼내 알려준 경찰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확정했다. 변사사건 발생 정보도 수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 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씨는 동두천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장례식장 영업이사 한 모씨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한씨가 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의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한씨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와 한씨는 해외여행을 함께 가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등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변사사건 발생 정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변사체는 사망 사건의 단서가 되고, 사망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검시 시점부터 검사가 관여하는 것"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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