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스데일리]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결국 무산됐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이날 김 전 기획관의 출석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김 전 기획관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는 셈이었지만 대면은 불발됐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5차례나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연관된 인물로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증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가족사·사생활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할은 이명박정부의 청와대에서도 5년 내내 총무비서관·기획관을 맡으며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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