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주점에서 물통을 던진 30대가 특수상해죄로 1심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물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규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1700㏄)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고, 아니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상해죄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A씨는 피처통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처통에는 얼음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서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처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에서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몸무게는 약 120㎏이고,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며 “피처통은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떨어져 깨졌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도 조각나 깨졌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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