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출석을 조작해 학생 성적을 부당하게 매기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대학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직 창원대학교 교수 박모 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를 해임한 대학 측 결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창원대는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시 교수 신분이던 박 씨를 해임했다.

징계위는 박 교수가 2014년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출석한 것처럼 해 'A+' 등 성적을 주라고 시간강사들에게 지시한 점, 논문지도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자리로 부르고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해임했다.

박 씨는 징계를 당할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설사 자신의 행위가 징계대상이 된다 해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며 2015년 8월 법원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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