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한달 내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2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 43조 1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50조 3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 3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자신의 범죄 혐의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2016년 3월 헌재 결정의 기속력은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만 미친다”며 “성폭력처벌법 43조 1항과 50조 3항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록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13조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은 처벌조항 그 자체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2심은 그러면서 A씨의 법 위반 행위가 헌재법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해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소급해 무효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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