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팀장 조현진)는 금융권, 공공기관 등지(은행,시청,소년원,세관등)에서 긴급 대처용으로 사용 중인 가스분사기(총)의 폐기대상 약제 탄/통의 제조연월을 조작 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전국 6,000여 개소에 불법 유통·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총포판매 연합조직 일당 25명을 검거하여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용연한 경과(1∼2년주기)된 가스분사기(총)의 약제 탄/통을 교체한 후, 회수한 약제 탄/통을 폐기 조치하지 않고, 제조연월 각인을 지우고 “점검필, 합격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 수년간 전국의 6,000여 개소에 새 제품으로 불법 판매·유통(재판매)하여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가스분사기(총) 약제 탄/통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액체 성분이 굳거나 노즐 부분이 경화되어 오작동 불발 우려가 매우 높아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교체 후 폐기하여야 한다.

경찰은 단순하게 외형상태가 양호하고 저울로 무게를 측량하여 정품에 가까운 것들만 선별하여 불법 제조 재 판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업체들을 전방위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지난해12월말경 약제 탄/통 제조업체에서 특정지역 업체들의 불법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법적대응 준비 소식과 불법 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처벌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총포업계 원로인 ‘◯◯총포사’ 대표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N분의1) 등 ‘동업자 약정서’ 체결로 새로운 연합 조직인 ‘◯◯◯◯ 안전공사’ 라는 법인체를 결성·담합하여 상호 비방을 자제하면서 조직적으로 재판매 불법영업을 지속 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주거용 빌라에 상담 영업활동을 위한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권 명부, 약제 탄/통 교체시점 등을 빅 데이터로 전산화하여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문 텔레마케터(가명사용)가 주기적으로 전국 금융권에 폭탄성 전화를 하여 고객을 유치하였으며, 개당 45,000원∼58,000원 상당에 납품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래처를 가로채기 위해 납품단가를 정상가보다 훨씬 낮추어 판매(돌려치기 수법)함으로써 선량한 총포사들의 생계를(약제교환 수익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 뒤흔드는 위협적인 복마전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사실더 밝혀졌다.

특히, 전국 금융권(농협등), 소년원, 세관 등지에서 가스분사기(총)의 소모성 약제 탄/통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1∼2년)으로 교체한다는 맹점과 관리가 소홀한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제조사에서 출고 시 각인한 제조연월을 기계 등으로 갈아 지운 다음 임의로 재 각인하거나 외면 도색, 업체명이 새겨진 스티커(품질검사필,점검필,점검합격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으로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조작하여 재활용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중 밝혀진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로 피의자들의 약제 탄/통 재 판매가 서울, 부산, 대전, 청주, 경남,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

가스분사기(총)을 사용하는 기관·개인 등이 강력사건 및 긴급상황 발생시 오작동 등으로 인한 대처가 불가능하여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단속한 것이며,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약제 탄/통의 정품 교체 안내홍보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의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해주시고, 약제 탄/통 교체 시 각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허가업체를 통해 반드시 제조연월 각인 여부를 꼭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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