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뉴스데일리]2일부터 전국 4만 3171개 편의점에서 모바일 직불결제(이하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의 가맹·직영 편의점에서 제로페이 결재로 0%대의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결제절차도 대폭 개선하고, 순차적으로 70여개 프랜차이즈와 배달앱 등의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가맹점 수가 20만개를 넘어서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다만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편의점 본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기부의 판매정보 관리 시스템(POS) 개발 지원 등으로 전국 편의점에서의 제로페이 결제 개시에 맞춰 결제절차도 편리하게 바뀌게 된다. 

앞으로 고객은 스마트폰에 QR(또는 바코드)을 생성해 보여주면 이를 POS기로 결제하게 된다. 이 경우 고객은 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가맹점은 POS로 매출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전국 편의점에서의 제로페이 결제 개시를 시작으로, 결제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별로 특정상품 할인과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로페이 가맹의사를 밝힌 70여개 프랜차이즈(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 등)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반 소상공인 점포 역시 가입과 POS연계를 함께 추진한다.

또 이달부터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쇼핑몰과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배달앱과 공공요금 납부, 대중교통 결제수단 등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3대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결제를 연계하고, 무인결제 기능(관공서 식당, 공공주차장 등)과 범칙금 및 공공요금의 납부수단으로도 활용수 있게 된다.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 결제방식도 개발해 7월부터 택시에 우선 도입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제로페이 이용 혜택도 확대된다.

결제사업자별 제로페이 결제 혜택.

결제사업자별 제로페이 결제 혜택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설별로 5∼30% 할인을 제공하며, 지자체도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2일부터 서울대공원(동물원·테마가든 입장료 30%)과 서울식물원(온실 입장료 30%)에서 할인을 시작한다.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편의점 가맹이 제로페이가 일생생활 속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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