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해외여행 도중 여행사 측 과실로 상해를 입는다면 여행사가 국내로 후송하는 비용과 통신비 등까지 배상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황모씨가 여행사 노랑풍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추가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6년 1월 가족과 함께 노랑풍선에서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 중 투어버스를 타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다. 당시 황씨는 차량의 급정거로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쳐 충격을 받았다.

사고 전 정신병력이 없었던 황씨는 이후 발작증세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겨 현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로 귀국했다. 국내 병원에서는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했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황씨는 노랑풍선을 상대로 여행비용·병원 치료비·뉴질랜드 체류비용·환자후송비용 등 총545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교통사고로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황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여행계약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노랑풍선)는 황씨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황씨 이외의 다른 여행자들은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여행사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황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여행계약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고, 사고 이후 원고가 당초의 여행기간 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해 국내로 귀환해 계속적,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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