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검사출신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편취한 부부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과장 임병호)는 피해자 5명에게 8억5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임모 씨 일당을 호주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와 신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일대에서 부부인 것처럼 속이고, 임 씨가 23년 간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인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수임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 일당은 2013년 7월 께 호주로 도피했고, 경찰은 임 씨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2013년 9월 께 임 씨 일당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년 12월께 인터폴에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 2017년 10월께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했다.

인터폴 국제수배는 8종류로 나뉜다. 이번에 내려진 적색수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상을 상대로 하는 적색수배는 살인ㆍ강간을 저지른 강력범과 5억원 이상의 경제범에게 내릴 수 있다. 앞선 청색수배는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물의 소재파악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한국 경찰의 수배요청을 받은 호주 사법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께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하여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다. 경찰은 인터폴 채널과 주호주경찰주재관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요청해 왔다.

피의자들은 제3국으로 재도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ㆍ난민비자’ 등을 신청했지만, 2019년2월 최종 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호주에서 체포됐을 당시 피의자들은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 시도를 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 이번 강제송환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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