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매매대금을 허위로 증액해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부풀린 금액만큼이 아닌 대출받은 전체 금액이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토지소유주 이모씨가 토지개발 허가가 늦어지며 토지 담보 대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워 토지개발 사업을 포기하려하자 이씨에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을 넘겨받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씨는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임씨는 이런 사정을 이씨에게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토지를 등기한 뒤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매매대금 전부를 대출금만으로 충당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이씨가 승낙하면서 임씨는 총 15억 9000만원을 사기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사기대출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고 징역 2년6월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억9000여만원을 편취액으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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