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뉴스데일리]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불스원 대표이사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안 전 대표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하는 동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가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판매, 지난 2011년을 전후해 이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아 등 140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원 기각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 전 대표도 고발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간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가습기살균제 유통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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