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분실한 경찰관에게 징계 조처를 내렸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영장을 분실 책임이 있는 남부경찰서 수사관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과 담당 팀장에 대해 '견책'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각종 수당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으로 견책 한 단계 높은 징계 조처다. 두 징계 모두 '경징계'로 분류된다.

경찰은 "영장을 분실한 책임과 분실로 인해 제보자 노출 위험을 높이는 등 제보자 케어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징계 대상자는 향후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인사이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달 27일 불법 대부업체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한 아파트 사무실과 숙소에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영장을 그대로 둔 채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는 실수를 했다.

이런 사실을 다음날 새벽 부산으로 복귀한 뒤 깨닫고 영장 회수에 나섰지만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경찰서를 통하지 않고 해당 대부업체 직원에게 배송을 요청해 받는 황당한 조치를 했다.

해당 대부업체 직원은 영장을 경찰에 보내기 전 사진을 찍어 조직원들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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