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데일리]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회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이 ’부정채용 지시했냐’, ‘김성태 의원에게 정규진 전환 청탁을 받았냐’, ‘비서실에서 메일 삭제 왜 지시했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들이 많이 왔다는 취지로 “아이고, 내가 참 사진 많이 받네”라고 혼잣말을 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 시절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총 9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채용자 가운데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 재판은 5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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