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경찰청)

[뉴스데일리]경찰청 안에 여성 대상 범죄 예방·수사 등 여성 관련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불법촬영·유포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자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등을 포함한 경찰청 조직개편안을 5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안전기획관이 신설돼 여성대상 범죄 관련 주요 정책과 수사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성범죄수사과 업무를 관할하면서 경찰청 내부의 여성안전 정책을 총괄·조율한다. 외부적으로는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등 여성 대상 치안정책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로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영입될 예정이다.

생활안전국 내 업무체계도 정비한다.

이전에는 여성청소년과와 성폭력대책과 등 2개 과에서 여성·청소년·아동 관련 업무를 나눠 맡았으나 이를 여성안전기획과, 여성범죄수사과, 아동청소년과 등 3개 과로 분리·개편해 각자 역할을 명확히 했다.

여성안전기획관이 관장하는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성범죄수사과는 각각 여성안전 치안정책과 여성대상 범죄 수사기획을 전담하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업무만 담당한다.

이에 따라 생활안전국은 기존 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성폭력대책과 등 4개 과에서 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아동청소년과·여성안전기획과·여성범죄수사과 등 5개 과로 바뀐다.

경찰청 안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신설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총경급인 일반임기제 4급 자리로 경찰청 내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조직 내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관련 교육 등을 담당한다.

경찰청 내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여성대상 범죄 전담 대응기구로 지난해 8월 출범한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은 정식 직제에 여성안전기획관이 만들어지면서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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