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소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저녁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다툼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범행 대부분이 동물 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됐다”면서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케어가 구조한 개·고양이 등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에 들어온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동물보호 등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비로 쓴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25일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박소연 대표는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저는 도주할 이유가 없다”면서 “20년간 동물을 위해 일하며 제 안위를 생각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박소연 대표를 고발했던 또 다른 동물권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박 대표의 추가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다음 달 10일께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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