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음주운전하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를 치어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1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동거인 C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뒤 나무 의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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