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0개월 여간 수십차례에 걸쳐 특정인에게 살인협박 등 욕설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5월 26일 오후 4시 54분께 서울 용산구 원효로 'A빌라'의 관리 권한에 대해 다툼이 있던 피해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개OO 문자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씨는 이후 B씨에게 'OO새끼 기필코 복수한다' '협박 강탈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해줄게' '니들도 다 콩밥먹게 해줄게' 등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89차례나 반복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살인 협박이 포함된 메시지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기필코 죽여버린다' '불타는 양화대교에서 죽여줄게' '가게 처들어가서 아작을 내줄게'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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