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대가 2021학년도부터 남녀 구분 없이 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대는 내후년도 신입생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고려했다.

편입생은 일반 대학생, 재직 경찰관 중 선발해 3학년으로 편입학시킬 예정이다.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는 ‘21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42세 미만’이라면 입학이 가능하며, 기혼자도 신입생이 될 수 있다. 경찰대 특유의 기수 문화에 따른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없애기 위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찰대는 또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남녀 체력검사 기준은 다르게 하되, 여성의 체력검사 등급 기준은 강화한다. 여성의 팔굽혀펴기 체력검사는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방식에서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한다. 경찰대는 향후 입시 결과를 분석해 남녀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대는 또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 생활도 원하는 학생만 하게끔 제도를 바꾼다. 전액 국비 지원이었던 등록금도 개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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