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분기 부산지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총 528건이며, 피해규모는 약 5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10.5%, 피해액은 32.7%나 증가한 것이다.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로는 10건 중 9건(90%·477건)이 대출을 빙자한 사기 방식이며, 이 중 98.7%(472건)가 계좌이체를 통해 돈이 전달됐다.

대출을 빙자하기 위한 사칭주체는 시중은행(51.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캐피탈(22.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채무상환 명목으로 이체를 권유하는 경우가 62.3%를 차지하며 가장 피해가 컸다.

피해자 연령대는 40~50대가 69%로 가장 많았다.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검거는 740건, 638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3.5%, 13.3% 증가한 것이며, 검거율은 140%로 전년 대비 39%나 증가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경우는 전년 대비 50%나 증가한 33건(9억1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범 검거와 피해예방이 크게 증가했지만 피해 발생도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은행 또는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채무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이체를 요구하는 유형의 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화로 대환대출 상담을 먼저 하는 경우가 없으니 저금리 등 대출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출처가 불문명한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절대 돈을 이체하라거나 송금하라고 하지 않으니 이같은 전화가 오면 즉시 112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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