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뉴스데일리]경찰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생수 사업과 관련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최근 일부 관련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8일 조계종 노조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26일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 공급을 맡은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도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계종 생수 사업의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라 누구를 불러 조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 노조는 앞서 지난 4일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11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표 사용 수수료로 지난해까지 약 5억7000만원을 제삼자인 주식회사 정에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수수료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2010년 6월께 ㈜정이 조계종에 생수를 납품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우리 회사에 제공했고 이후 회사가 조계종과 납품 계약이 성공함에 따라 ㈜정에 마케팅, 홍보 수수료를 지급해온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유통 영업 형태"라고 말했다.

사측 격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9월 노조 설립 문제로 내부 갈등이 빚어져 사태가 고발을 부른 것이라고 본다. 조계종 노조는 사무와 시설관리 등 업무를 맡는 종무원들이 결성했고, 전체 가입 대상 300여명 중 4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총무원은 자승 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노조 간부들을 대기발령하고 이들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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