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박원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간부의 소송에서 법원이 간부 지위를 유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간부가 “사장의 기망(속임)”에 의해 사표를 냈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모 전 이사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청구 등 소송에서 이 전 이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0월25일 국정감사에서는 변창흠 당시 SH공사 사장(55·사진)이 ‘박원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변 전 사장은 같은 해 11월6일 내부회의에서 ‘서울시 부사장을 만나고 왔는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SH공사·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간부들의 사표를 일괄수리했다. 하지만 다음날 이제원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나는 사표를 받아오라고 한 적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부인했다.

8일 이 전 이사는 변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9일 간부들이 제출한 사직서 중에서 이 전 이사의 사직서만 수리됐다. 이 전 이사는 “변 전 사장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변 전 사장의 허위 진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 지시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SH공사는 이 전 이사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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