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과로사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과 1·2심 판단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사실상 휴식시간이 아니라는 게 달라진 판단의 핵심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사망 당시 61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15년 10월 배차받은 버스에 주유하고 세차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 가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운전기사들은 운전하는 시간 외에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A씨는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실질적인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A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A씨는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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