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또 37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 4천여 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김본좌는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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