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노조의 조합비를 빼돌리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A(51)씨와 전 노조 간부 B(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2018년 노조에 있을 당시,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사 합의안과 관련해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합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나 향후 모두 반납했다"며 "투표함은 찬성쪽으로 바꿔치기를 지시했으나 실제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조합비 횡령 의혹이 일자 현대제철 노조 지회장직을 사퇴했으며, 현 노조 지회장은 지난 1월 A씨를 조합비 횡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