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스데일리]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 측과 특검 측은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이뤄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25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기일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8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은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서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둘리' 우모씨, '트렐로' 강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성원' 김모씨,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등이다. 이 가운데 드루킹 김씨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증인이라 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11월9일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구체적 상황, 저녁식사 여부 등을 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드루킹 김씨에게 '네이버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변호인은 "추가로 자료가 확보된다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련 내용이나 이후 킹크랩 테스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삼아 이를 근거로 신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이 이뤄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지사 측이 증인별로 입증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원심에서 증거 제출된 수사서류로 확인된 것이나 미세한 부분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둘리' 우씨가 특검 사무실에서 시연해보였던 '소스코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파로스' 김씨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는 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번 추가로 증언을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77일만에 석방됐고 서울과 주거지인 창원을 오가며 2주에 한번씩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재판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물음에 "그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보석이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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