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뉴스데일리]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22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공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검토해 달라는 권고를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자연씨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불법의혹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검찰에 관련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장씨의 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술자리에서 모종의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에는 가해자와 범행장소,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도 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개시를 권고해달라고 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조선일보사가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성상납이 없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2011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했다.

장자연씨 사건이란, 2007~2008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사회유력인사에게 접대를 하면서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실제로 장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다. 장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당국은 당시 장씨의 유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성폭력 의혹은 밝히지 못하고 연예기획사 대표만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