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다 난청이 생긴 경찰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0년대에 경찰에 임용된 뒤 상당한 기간 청와대 경비를 주 임무로 맡으며 매월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할 때도 사격 훈련은 이어졌다.

집회·시위 현장의 관리 책임자로 근무할 때엔 현장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경찰 무전을 들으려고 무전기 볼륨을 높이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이어갔다.

A씨는 2017년 건강검진에서 우측 귀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난청과 이명 증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난청과 업무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거절했다. 한쪽 귀에만 이상이 생긴 것도 통상의 업무상 재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인지하게 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또 "우측 손잡이인 원고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개 우측 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우측 귀에만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이 비대칭적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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