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1일 귀가하던 여대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16분께 부산 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21)씨를 뒤따라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주차된 차량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여대생의 핸드백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뒤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 16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집은 범행 현장에서 불과 1∼2㎞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입고 있던 바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B양과 일치하는 등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강도·성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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