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속도로 진행중인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산율이나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언이다.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최근부터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는 최근 20%로 상승해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위원은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으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결과,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성장추세가 203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없는 한 출산율 제고, 여성이나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기존의 대응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의 결론이다.

여성과 청년의 추가적 경제활동 참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상승하지 않는 한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현행 인구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0.2∼0.4%포인트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지만 출산율 제고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며, 장래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30년이 소요되므로 출산율 제고 정책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성장에 가장 유리한 고용구조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반 제도를 재고하는 한편, 고령 노동에 대비한 인적역량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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