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2천831명에게 오는 19일 '자립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았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천634명 중 3천364명(72.6%)이 신청했다.

이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천831명 수당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약 5천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이달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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