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울산지검이 17일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협박과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울산지법에서 열려 당일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김 전 시장의 친동생 C씨가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한 건설업자와 30억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수사하며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수사 관련 내용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C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일 A씨의 전·현 근무 부서인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상황실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울산시장 측근들이 연루된 토착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한 부서다.

검찰은 이후 A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2차례 부른 데 이어 다른 경찰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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