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70억원을 가로챈 P2P(개인 간) 연계 대부업체 대표와 운영진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출 신청 서류 등을 위조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등)로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P2P 연계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폰 도소매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두 달 만에 원금에 18%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321명에게서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서 조달한 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다.

실제로 이 업체에 대출을 의뢰한 스마트폰 도소매업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P2P 투자 한도가 500만∼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기자 서씨가 직접 스마트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겠다며 투자 한도가 없는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연계 대부업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불법업체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