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당시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5일 홍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7일 10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SK케미칼은 2016년 8월 검찰에 한 차례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가 유해성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다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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