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팀장 한성동)와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제공한 석유가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주유소 업자 2명, 이를 구매한 운전기사 6명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공터에 소형 탱크로리를 설치하고,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1만5천ℓ(2천5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짜 석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잠복 수사 끝에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압수한 가짜 석유 5천200ℓ를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조해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판매하는 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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