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 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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