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 및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 전 참모장은 2016년 8월부터는 두달간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배치 찬성 및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온라인으로 정치관여 활동을 한 김모·이모 전 뉴미디어 비서관 2명과 이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에 댓글부대인 ‘스파르타팀’을 꾸리고 정치에 관여하는 온라인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수정권 재창출 내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정치에 관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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