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판매용 유사군복을 갖고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군복의 착용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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