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 A씨를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 검찰은 11일 오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검 측은 "오후 2시에 피고소인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라고 확인하면서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씨의 '강요미수' 고소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지난 9일 검찰은 A씨가 현재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C씨가 "2015년 3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씨가 찾아와 B씨와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면서 "A씨는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당시 A씨는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업자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도리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었다.

울산지검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B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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