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건수가 2011년 이후 최소치인 2만40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영장 발부율은 2017년과 비교해 조금 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총 3만6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중 81.3%인 2만4438건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영장이 청구된 10명 중 8명은 구속된 셈이다. 18.6%인 5585건은 법원 심사에서 기각됐다.

구속영장 발부 건수 2만4438건은 2010년대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2011년 2만8814건, 2012년 2만7327건, 2013년 2만6716건, 2014년 2만8466건, 2015년 3만1153건, 2016년 3만2369건, 2017년 2만8340건에서 보듯 2017년까진 해마다 2만6000∼3만2000건 정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 문재인정권 들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영향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쩍 늘었을 것이란 선입관을 깨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 건수가 줄었으나 법원의 영장 발부율 81.3%는 2017년의 80.7%보다 다소 오른 수치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꼭 필요한 사안으로 최소화하면서 영장 발부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전체 형사사건 230만2601건 중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은 2만4438건으로 구속사건 점유율은 1.2%에 그쳤다. 사실상 형사사건 100건 중 1건 꼴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셈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16년 무려 4만83건을 기록했으나 2017년엔 3만5102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다시 3만60건까지 감소했다. 불과 2년새 구속영장 청구가 1만건 가까이 줄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불구속수사’ 원칙 확대 방침에 따라 수사지휘 단계에서부터 인신 구속을 신중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 확대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사회 분위기는 성추행, 아동학대, 뇌물수수 등 특정 몇몇 범죄는 ‘무조건 피의자를 구속하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요즘 유행하는 ‘답정너’라는 말처럼 구속을 ‘답’으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 거친 표현으로 ‘너’(검찰 등 수사기관)를 비난하기 일쑤다.

심지어 법원도 이같은 ‘여론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동부지법에서 기각되자 현 문재인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중심으로 “법원 영장심사 기준이 잘못됐다”는 비난 목소리가 거셌던 점이 대표적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법관을 타깃으로 한 ‘신상털기’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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