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

[뉴스데일리]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선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을 보내 정밀 감사를 의뢰했다.

체포 직후 진행한 자택 수색에서는 화장실 변기 뒤편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해 회수했다. 필로폰 등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하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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