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KT가 9일 5G(5세대 이동통신) 무제한 요금제에 포함됐던 하루 사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무제한 요금제에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을 넣었다가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라는 비판이 일자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KT는 다만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질타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KT는 5G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해 "속도와 용향제한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일 사용 데이터 상한선을 넘으면 속도제어와 이용차단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며 논란을 빚었다.

KT 등 통신사들이 5G 킬러 콘텐츠로 제시한 UHD 영화의 데이터 소모량은 최고 30GB인데, 약관상으로는 이틀 연속 UHD 영화를 2편씩 봤다면 속도제어와 이용차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KT관계자는 "이 조항은 소수의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일반 고객들의 5G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며 "일반 사용자들이 FHD 영상을 24시간 연속 시청 시 소요되는 데이터 량이 53GB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의 하루 데이터 사용량은 이를 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5G 무제한 요금제를 두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KT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한편 KT와 비슷하게 5G 무제한 요금제에 '이틀 연속 50GB를 사용하면 속도제어와 이용차단을 할 수 있다'는 FUP 조항을 포함시킨 LG유플러스도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과기부에 약관개정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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