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데이리]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 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김 전 차관 자택,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무실 등 여러 곳에 1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 단서를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수사단이 정식 출범한 지 3일 만에 이뤄진 이날 압수수색에는 뇌물수수·직권남용·성범죄 등으로 이뤄진 수사단 3개 팀 중 뇌물수수 1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5~2012년 윤 씨와 교류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씨는 수차례에 걸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성접대 동영상’ 장소인 강원 원주 별장 외에 시그너스CC에서 골프 등의 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하면서 윤 씨의 진술에 뇌물 관련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때는 침묵했던 윤 씨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됐다.

김학의 사건의 의혹 대부분이 2007~2013년 사이 발생해 이미 대다수의 증거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된다면 향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 수사로 김 전 차관이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9년 이후 받았다는 정황이 확보된다면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전에 받았던 뇌물이 같은 선상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로 묶어 처분할 수 있다. 수사단은 알선수뢰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뢰 혐의의 경우 일반 뇌물보다 입증 강도가 높다.

알선수뢰죄 적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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