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완도해양경찰서는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50)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완도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해 온 A씨는 대구, 서울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아 일손이 필요한 완도 관내 해ㆍ수산 종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1천200회에 걸쳐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불법으로 소개된 외국인 중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을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다. .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을 해ㆍ수산업체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직업을 알선하고 있는 무등록 업체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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