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영화감독.

[뉴스데일리]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영화감독 김기덕씨(59)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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