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소방당국이 올해 설립하게 될 국립소방연구원 내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방 드론 조종인력을 연간 300여 명 양성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3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전국적으로 112대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소방 드론의 전반적인 운용·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던데다 산악·내수면의 조난·실종자 수색과 화재·구조 현장의 지휘관제 등 제한적으로 활용돼온 탓에 소방 드론을 운용한 횟수는 1824회에 그친다.

이 제정안에 따라 드론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연구원 설립 때 '드론교육연구센터'를 내부 상설조직으로 둘 계획이다.

이 센터는 소방공무원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드론 활용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드론 교관으로 구성된 드론운영팀을 투입시키게 된다.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의 드론 전담부서로부터 현장의 기술적 애로 사항도 수렴해 실험·연구를 거쳐 보완해 나간다.

제정안은 또 소방 드론 조종자의 자격·임무와 편성 기준을 명시했다.

소방 드론 운용 인력은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하되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이 두 가지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소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비행 금지·제한 구역과 장애요인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소방 드론은 공공 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요구될 때 관할 지방항공청에 유선으로 허가받아 띄울 수 있다. 기존에는 비행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했다. 비행 예정 지역 수평거리 150m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까지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

소방 드론 운용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도 의무화 했다.

소방청은 제정안과 별도로 매년 300여명의 소방 드론 조종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방청 소속 중앙소방학교는 소방드론 전술운용 교육과정을, 시·도 소방학교에서는 드론 기초교육과정을 각각 개설·운영하게 된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 드론을 활용하면 입체적으로 재난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작·활용의 전 과정 설계를 고도화해 다양하게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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