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군산해경은 27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선적의 유망어선 A호(60t)와 B호(67t)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6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 해상에서 허가받은 기관출력보다 높은 출력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허가증상 A호의 기관출력은 165마력이지만, 실제는 310마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B호는 실제 기관출력이 350마력으로,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190마력보다 크게 높았다.

현행법상 어선이 t수 또는 기관출력을 변경하면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어선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한 후 3천만원씩의 담보금을 물릴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관출력을 높이면 어선 속도가 빨라져 조업에 유리하고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조업 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본격적인 조업기를 맞아 기관출력 변경을 포함한 불법 행위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검거해 2억8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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