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데일리]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뇌물 관련 진술이 도화선이 되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윤씨를 5차례 조사하면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통상의 뇌물 수사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뇌물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시효가 10년이 된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윤씨에게서 김 전 차관에게 건너간 금품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 전해져 포괄일죄로 판단된다면 일부 액수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전체를 다 처벌할 수 있다. 뇌물 인정액이 3000만원이 안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수사가 기정사실화되자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에 서둘러 넘겨야 한다는 판단하에 권고를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경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2005~2012년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춘천·울산·서울남부·인천지검장, 광주·대전고검장을 지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의 업무와 청탁의 연관성,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재수사 성공여부의 핵심이다.


과거사위는 향후 보강 조사로 ‘성범죄 의혹’의 본안인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고도 수사 권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과 특수강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입장에선 김 전 차관의 뇌물을 입증하려면 윤씨 진술이 필요한데, 윤씨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다면 수사에 비협조적일거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 권고했다.

두 사람이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과거사위는 본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특별감찰반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서 수사 기관이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여서 검찰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며 “표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확인 작업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여당이라 빠졌다는 전망이 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과거사위원은 “경찰이 조사단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검증 당시 외압 부분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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