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들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지명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5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1970년 강원 화천 출신으로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한 뒤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이 기간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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